[이슈분석]갈등의 골 깊은 ISP vs CP

Photo Image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끼리 왜 싸워야 하는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되기 이전 2년간 대립을 지속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공존과 상생, 발전은 없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양 진영 입장에서도 확인된다.

ISP는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며 CP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망 이용대가'라는 문구를 가이드라인에 삽입하고 계약 원칙, 가이드라인 목적 등에 문구가 표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SP 관계자는 “이미 국내 ISP와 CP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새롭게 영향을 받는 건 글로벌 CP뿐”이라면서 “ISP가 상생방안을 내놓으면 오히려 국내 CP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CP는 ISP 시각을 완강히 거부하며 가이드라인 자체를 부정한다.

CP는 ISP에 무조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대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8조 불공정행위 유형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이미 규제 조항이 모두 있다”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중복 규제”라고 비판했다.

망 이용계약 문제가 결국 망 투자비 분담에서 유래한 문제인 만큼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글로벌 CP는 국제구간 전송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한국 내 트래픽 전송비용은 ISP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검증하려면 국제구간과 국내구간 트래픽 전송에 들어가는 비용, ISP와 글로벌 CP가 한국 내 이용자로부터 얻는 수익 등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망 이용계약 분쟁의 본질이 전체 ISP-CP 간 갈등이 아니라 국내 ISP-글로벌 CP 간 갈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국내 CP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ISP의 일관된 입장이다.

ISP 관계자는 “국내 CP는 이용약관 체계 내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큰 연관이 없다”면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무산됐을 때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