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이달 도입 확정…'불평등 공급 규정' 수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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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삼척 LNG 생산기지의 27㎘급 저장탱크 3기 전경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가 우여곡절 끝에 이달 도입된다. 정부·한국가스공사는 평균요금제 발전사·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발전사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이달 중 'LNG 개별요금제'를 정식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정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GENCO)를 비롯해 민간발전사·직수입자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래 계획보다 약 3개월 지연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개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는 평균요금제 발전사 형평성 문제를 봉합하고 공급규정 개정안에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발전사간 형평성 문제가 개선·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가 8월 예고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대폭 수정될 거란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발전소와 기존 계약이 만료된 발전소에 한해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2030년 이후 평균요금제 발전소 잔여 물량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협의중이다. 예컨대 2037년 평균요금제 계약이 만료되는 발전사가 2030년까지 계약 물량 60%를 소진했다면 나머지 40%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계약은 2025년 이후부터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평균요금제 발전사는 대부분 2030년 이후부터 2037년까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곳으로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간발전사들은 2027년 이후부터 평균요금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20년 계약기간을 채운 발전사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스공사는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발전사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공급규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개정안 내용은 △개별요금제(20일)·직수입자(30일) 간 가스 의무 저장량 유지 차별 △LNG 잔여 물량 제3차 처분에 대한 차별 △±인·입열량 제도에 관한 적용 기준 차별 △재고관리 의무에 따른 패널티 차별 등이다. 다만 가스공사 측은 개별요금제 발전사에 제공하는 LNG배관망·저장탱크·인수기 등 필수설비를 직수입자에 조건없이 개방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개별요금제를 이달 도입하더라도 기존 평균요금제·직수입자가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발전협회 및 발전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개정안을 처음 예고한 후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과 한 달 만에 제도를 도입하려던 건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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