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효율 17.5%를 넘기지 못하는 태양광 모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수상태양광 모듈에 납 성분이 0.005%를 초과 함유될 경우에도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고효율 태양광 모듈 활성화로 좁은 토지 한계를 극복하고, 수질오염·자연생태계 파괴 등 수상태양광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수상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유도를 위해 17.5% 최저효율(안)을 제시했다. 이는 △국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 이상) 시장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면서도 단결정 대비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 여건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는 17.5%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효율 15% 기준)에서 최소 132GW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규모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이 1%포인트(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이 토지면적 약 4~6%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 중금속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상태양광 모듈 환경성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수상태양광 납 함량 기준을 기존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0.005%는 현재 태양광 기술 수준에서 납을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20㎏ 태양광 모듈 1장에 납 1g이 포함됐다는 걸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태양광 모듈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로 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향후 우리기업이 수상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음달 20일까지 KS 개정(안)에 대한 업계·시험 및 인증기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효율 17.5%에 못 미치는 기존 태양광 모듈 재고 처리방안과 기술여력이 부족한 중소 모듈 제조업체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