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에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1000억원 증액...무인카메라 8800대도 설치

Photo Image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도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 예산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도 설치한다. 카메라 설치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스쿨존 사업대상 지역도 올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린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 등 설치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역시 지속 추진한다.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식이법,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 이름을 딴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발의돼있다”며 “당정은 사고로부터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계류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한 뒤 서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정기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대상 지역에 스쿨존을 포함하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