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스타 호갱' 만든 다이슨 등 7개 사업자 '대가 미표시' 제재

다이어트약·화장품 가짜 체험기 등으로 '인스타 호갱'을 만든 업체들이 공정위 철퇴를 맞았다.

Photo Image
인스타그램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광고에서 게시물 작성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분야별로 화장품 사업자는 LOK(랑콤, 입생로랑), LVMH코스메틱스(겔랑, 디올), LG생활건강(숨37, 비욘드, 오휘), 아모레퍼시픽(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4곳, 소형가전업체 다이슨코리아와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TGRN, 에이플네이처 등 다이어트 보조제 업체 2곳이 단속에 걸렸다.

이 중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2%에 달하는 254건을 시정하지 않아 과징금, 시정명령뿐 아니라 공표명령도 부과됐다.

해당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그 대가는 총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사업자로부터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4177건에 이르렀다.

현행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서 블로그 광고의 '대가 미표시' 행위를 제재한 데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 '인스타그램'에서도 최초로 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사진·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 게시물에 대한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