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다음달 17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구간 결정 후 내년 1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산정 결과 통지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19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소득 심사에 따른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 구간별 연간 지원액 >

(단위 : 만원)

※ 소득구간은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에 대한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구간 결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다음달 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다음달 17일까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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