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개인간(P2P) 금융 상품 투자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6일 발령했다.
P2P금융 가운데 부동산 담보 상품 비중이 큰 만큼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본격 하강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 업체(105개사) 대출 잔액은 1조7801억원으로 1년 전(1조4622억원)보다 21.7% 증가했다.
그 중 금감원 자료제출 요청에 응한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작년 동기(5444억원)보다 61.6% 늘었다.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30일 이상)은 5.5%로 1년 전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71.3%)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70.5%)은 120일 이상 장기 연체(올해 6월 말 기준) 비중이 각각 70%를 웃돌았다.
금감원은 부동산 경기 악화 시 고수익을 안겨준 부동산 P2P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먼저 부동산 대출상품에 투자할 때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 업체가 '우선 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금융권 대출이나 시공사 공사대금 등보다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P2P 대출 상품을 소액·분산 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투자처를 고를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록업체 여부 확인 △연체율 등 재무 정보 점검 △과도한 이벤트 주의 등을 염두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P2P 업체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2P금융 관련 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공포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