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 청년들 공공기관 취업 문 열려..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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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대전충남지역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출처=대전시

대전·충청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이 활짝 열렸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골자는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 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이다. 법 개정으로 대전 17곳, 세종 1곳, 충남 1곳, 충북 1곳 등 충청권 공공기관 20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이 비율을 대전지역 공공기관들의 올해 채용계획 추정 인원 3000명에 적용하면 올해 630명, 내년 720명, 2021년 810명, 2022년 이후 900명이 의무채용 혜택을 받는다.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하는 시행령까지 개정되면 51개 공공기관의 1300여개 일자리가 지역 청년들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즉각 환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라며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호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지역 인재 유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충청=강우성기자 kws924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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