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복층형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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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안성휴게소에 구축한 수소충전소.

정부가 복층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고 충전시설 간 이격거리(5m)를 없애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 충전소 입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비용 절감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규제혁신 과제' 33건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소차·의료기기 분야에서 5건의 과제가 채택됐다.

산업부는 다양한 수소 충전인프라 확산을 위해 △수소충전소 안전기준 합리화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개발제한 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범위 확대 △산업단지 내 수소충전소 허용 등 관련 시설·입지 제한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복층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해주기로 확정하고, 내년 4월까지 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소충전소는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된 수소충전소 건설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마더 스테이션 수소충전소가 등장, 지속 증가할 것을 고려해 기존 수소충전설비 간 이격거리(5m) 제한을 완화했다. 마더 스테이션 충전소는 다른 사업소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자동차에 충전하는 기존 충전소와 달리, 충전소 내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충전하고 남은 수소를 저장했다가 다른 곳에도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제조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제조 기능을 갖춘 수소충전소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의료기기법상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히 출시돼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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