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가 결국 기소됐다. 검찰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렌터카 업체가 아닌 불법 택시업체로 판단, 운영사 대표와 운영사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그동안 관련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했다. 택시 면허를 받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조를 위반했으며, '렌터카 등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울 수 없다'는 같은 법 34조도 어겼다고 본 것이다.
올 2월 택시업계가 타다 측을 불법 택시영업으로 고발한 이후 8개월 만에 검찰이 움직인 것이다. 결국 타다 서비스 존폐는 법으로 가려지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서비스로 관심을 높게 받은 사업 모델이 법정에까지 가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졌다. 타다는 출발 당시부터 택시업계의 기득권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여기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미루고 택시업계 눈치를 보면서 불필요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 했지만 택시업계가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 기소까지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타다 서비스가 과연 혁신적인지는 산업계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과연 불법인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소비자 반응이다. 서비스 출범 이후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서비스 초기이지만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누구나 한두 번쯤은 불친절한 택시를 탄 불편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불편함 해소에서 시작한다. 기존의 틀을 고수하는 법과 제도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한다면 혁신 모델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서비스 시도조차 법으로 막는 경직된 분위기가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을 보듯 빤하다. 한껏 물 오른 규제 개혁 분위기에 제동이 걸리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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