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 이동통신 3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4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296건, SK텔레콤 237건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 32.1건, KT 17건, SK텔레콤 8.6건이다. 2015년과 비교해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9.6%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0.6%, 1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점별로 구분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2015년과 2018년 비교)는 LG유플러스는 '가입단계'에서 94.9%, '이용단계'에서 60.8%, '해지단계'에서 44.0% 각각 증가했다. SK텔레콤은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 47.9%, 23.5% 피해구제 접수가 줄었다. 반면 '해지단계'에선 7.0% 늘었다. KT는 '가입단계'와 '이용단계'에서 각각 39.7%, 12.6% 감소했지만 '해지단계'에서 86.0% 증가했다.
작년 접수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1111건을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했을 때 '이용단계'에서 피해가 5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지단계' 23.5%, '가입단계' 17.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구두약정과 다른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이 4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부' 15.4%, '주요내용 설명·고지 미흡' 11.5% 순이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청약철회 거부'가 가장 큰 폭(83.9%) 증가했고, '가입 지연·누락' '통화 품질 불량'은 각각 57.6%, 50.5%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계에 △판매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약철회 관련 피해 발생 시 적극 처리 △피해구제 합의율 제고 등 자율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주요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거부 등 주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이용 소비자는 계약에 앞서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매월 요금청구서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