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국토교통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초 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규 항공면허를 발급받았다. 실제 운항을 위해서는 AOC와 노선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4월 23일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5개 검사항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을 별도 지정해 감독할 예정이다. AOC 발급 후에는 항공사가 노선별로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11월 양양·제주 일 2회를 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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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프로세스. 자료=국토교통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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