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특검, '승계작업' 공방 예고…변호인, 무죄 아닌 '집유' 이끌어내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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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호기자youngtiger@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이 추가 인정한 뇌물 혐의 유·무죄 다툼이 아닌 '승계작업'을 두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간 법정다툼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 측은 형량 심리에 집중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이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전무가 피고인석에 동석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대법 판결에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양형에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추가 인정한 뇌물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닌, 형량 심리에 집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의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인정된 뇌물액수는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뇌물액수가 급증하면서 이 부회장 형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증거로 신청한다. 신 회장은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고, 최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신 회장 사건 판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은 이 부회장이 뇌물을 건네면서 했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승계 작업'을 두고 공방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개념이 최순실씨 사건 공소장과 대법원 판결, 이번 사건 등에서 확연히 다르다”면서 “판결에 어느 정도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핵심은 승계작업”이라면서 “승계작업이 존재했느냐, 어떻게 무리하게 이 부회장을 위해 승계작업이 진행됐느냐, 대통령 우호 조치 없이 승계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은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고, 부정한 청탁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 “양형이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을 두 차례 진행한다. 첫 번째 기일은 11월 22일로 유·무죄 판단 심리한다. 두 번째 기일은 12월 6일로 양형 판단에 대한 양측 주장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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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나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가운데). 이영호기자youngtiger@etnews.com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끝난 후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재판 시작 약 30분 만이다.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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