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입국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한 후 3일 오전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 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날인 9월 4일 오후 6시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틀 뒤인 9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했고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신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