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빅데이터 혁신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사와 스타트업이 조속한 개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 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에 착수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지난 8월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여당 쪽은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로 논의한다고 했고 야당도 규제 개혁 부분이라 반대할 법안이 아니라고 해서 큰 논쟁이 없다”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사활을 걸고 법안 지원을 위해 국회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필두로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각각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도 통과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입법되면 개점휴업 상태인 금융 데이터 사업에 시동이 걸린다.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은 그동안 신용정보법 등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을 규정한 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부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은행이나 카드, 통신회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 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개인에게 신용관리,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뱅크샐러드나 토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사업자는 개별 금융사에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일일이 접속해 내역을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으로 가져와 금융정보를 앱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보 권리는 금융회사에 있다.
입법이 되면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방식으로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해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전산 상으로 제공받아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보안이 강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정보원이 자사에 집중된 5000여개 금융사의 약 4000만명 신용정보를 비식별 조치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현행법상 이 개방시스템은 통계, 학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다.
입법이 되면 금융사들은 비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카드사 등이 보유한 소상공인의 매출 내역, 판매자 평판(고객 리뷰), 카드 결제 데이터 등으로 신용도를 새롭게 평가해 맞춤형 소상공인 대출을 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금융 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다”면서 “신용정보법 통과를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인공지능(AI)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