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손자회사에 공동출자 할 수 없게 된다. '단순·투명한 수직 소유·지배구조'라는 지주회사 체제 장점을 살린다는 취지다. 대기업집단 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공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들은 출자비율이 같을 때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출자할 수 있다. 이런 법률 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공시가 의무화 된다.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지만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대기업집단이 공시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허위'와 '누락'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지연공시,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한다.
공정위는 2017년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하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 2027년 6월까지 종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그러나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떨어져도 스스로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규제공백'이 생겼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