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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너지공단

'RE100(Renewable Energy 100%)' 국내 도입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이 처음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23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RE100은 소비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RE100 및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를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프리미엄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받는 '녹색요금제'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는 '자체건설' △발전소 지분 일부를 확보하는 '지분참여' △발전사와 기업 간 계약에 한전이 거래 주체로 참여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등 네 가지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량과 한전에 추가로 납부하는 요금수준 등을 포함하는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이 마련된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프리미엄 요금으로 걷어 들인 수익을 한전이 수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재투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사용량 인증서(REGO)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RE100 참여 등 기업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발급기관은 에너지공단이다.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기업은 참여 신청서와 기업규모 확인서, 지난해 전력사용량 확인자료 등을 제출해야한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기업은 삼성전자·삼성SDI·SK하이닉스·LG화학·KCC·신성이엔지 등이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