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IT사업 쏟아져도, 중견 IT서비스 기업엔 '그림의 떡'

내년까지 잇따라 차세대 발주 대부분 사업서 제한 풀린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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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대형 공공 정보기술(IT) 사업이 줄줄이 발주되지만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대부분 사업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견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 탓이다.

다음달 중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차세대 사업 입찰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3000억원 규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200억원 안팎) 등 굵직한 IT 사업이 줄을 잇는다. 외교부 전자여권 차세대 시스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컨소시엄은 사업 수주를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상생협력 평가 기준이 중견 IT서비스 기업에 독소 조항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력 평가 기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50% 이상 돼야 만점(5점)을 받는다. 사업 평가 시 0.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상생협력 평가점수 5점 만점은 필수다. 비율이 5%만 떨어져도(45∼50% 미만) 평가점수 4.0점을 받는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공공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기업은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함께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중견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만이 대기업 몫이다”면서 “여기서 또 일부를 중견기업에 주는 형태로 컨소시엄을 맺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져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달 입찰을 앞둔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논의는 활발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논의는 거의 없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한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 기준)은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자본+부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제조업 기준, 기술서비스 등은 3년 평균 600억∼800억원) 등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시킨 기업이다. 이 기준에 따른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대보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아이티센 등이다.

중견 IT서비스업체 대표는 “대형 공공 사업에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현행 중소기업 비율 50%를 무작정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견기업도 대형 사업에 참여해 대기업,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형 사업 발주 시 발주처에서 상생 협력 평가 기준에 중견기업 참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 공공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역량을 쌓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사업 발주 전에 업계와 발주처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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