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부과 기준 개선 '입찰참가제한제' 숨통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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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년간 '너무 강해진' 입찰참가제한제를 일부 완화한다. 업계 의견을 반영, 벌점 기준 등을 개선해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기업이더라도 공공입찰 참가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입찰참가제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범부처 차원에서 발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관련 개선안을 담는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범정부·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입찰참가제한제는 하도급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2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가 지나치게 느슨하고, 부처 간 법령 해석이 다른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적을 반영해 최근 수년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이나 기술유용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경우 벌점 5.1점(종전 3점)을 부과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종전 '벌점 5점 초과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했을 때' 적용했던 규정을 '입찰담합으로 벌점 5점을 초과한 즉시'로 고치기도 했다.

입찰참가제한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건설업계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 공공입찰 참여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기업을 조사해 다양한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쉽게 벌점 5점을 초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5년 6월~2018년 6월) 동안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한 기업은 34곳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벌점 경감·부과 기준 등을 고쳐 입찰참가제한제가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입찰참가제한제 운영을 위해 추가로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개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에 포함해 공개한다. 관련 TF의 '거래관행 분과'에서 계획을 논의 중으로 해당 분과에서는 입찰참가제한제 개선안을 포함해 하도급거래 모든 단계(입찰, 계약체결, 이행, 대금조정, 지급)에 걸친 공정한 환경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에는 입찰참가제한제 개선안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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