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접수한 신고 사건의 절반 이상을 심사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신고 사건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52.5%에 달했다.
공정위는 작년 3949건 신고 사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37.4%(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고, 52.5%(2074건)는 심사를 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지만 2014년 20.3%, 2016년 32.7%, 2017년 42.2%를 기록한데 이어 작년 50%를 넘어섰다.
고용진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 판단에 의존해 왔으며, 감사 시스템도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