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로 역차별 해소해야"?vs?"이중과세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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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이 16일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디지털세 부과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세 부과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디지털세를 설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논의가 불발돼도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도 쏟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개최한 '글로벌 디지털기업 과세' 주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이 주어진다”면서 “OECD 합의안 채택이 불발되면 유럽연합(EU)이 권고한 디지털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계획이 좌초돼도 매출에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EU 디지털세를 국내 법인세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OECD는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 세금 부과 기준을 만들고 있다. 이르면 2020년 초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회원국 간 이해관계 차이로 합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안 교수는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 규정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절세를 막기 위해서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반드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재산세 과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교수는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얻는 형태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외국환관리법,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산출 방법과 과세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문제를 두고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우리나라 초고속 통신망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국내 방송광고업자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조세 회피나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탓에 국내기업과 역차별이 일어난다”며 “사업자 간 분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CP도 매출, 트래픽 규모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눈길이 끌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 교수는 “디지털세 설계 방식에 따라 조세조약, 무역협정과 충돌할 수 있다”며 “이중과세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대안으로 우리나라 경제 이익이 반영되도록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도 디지털세 부작용을 소개했다.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종 소득이 아닌 거래금액에 디지털세가 붙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기업 중에선 네이버, 카카오가 디지털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중소기업, 기업간거래(B2B) 업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 수출입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의 OECD 논의 동향을 종합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디지털기업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서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과세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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