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게임 산업 생태계 교란시키는 '중국스러운'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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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다른 모습을 담아 광고를 하기도 한다

중국 게임이 엄청난 생산력으로 한국 시장에 파상공세를 펼친다. 국내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소위 '중국스러운' 행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 게임사 파행적인 운영에 국내 게임업체가 고스란히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게임사는 자율규제부터 고객대응 조직 확충도 신경 쓴다. 최근에는 게임광고 자율규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 이용자를 위한 최소한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상당수 중국 게임업체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비난의 화살은 국내 게임사로 향한다.

중국 게임사의 대표적 생태계 교란 행위는 선정 과장광고다. 일일이 게임 이름을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실제 게임 화면과 다른 영상을 입혀 광고한다. 스킬 연출과 게임 기본 UI까지 판이하다. 광고영상과 실제 게임만 다르면 다행이다. 아예 다른 게임 영상을 쓰는 경우도 있다.

선정성은 공공장소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다. 성노예, 낙태, 위력에 의한 성관계 등을 암시하는 광고를 쏟아낸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요소가 담긴 광고는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1항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그 선전물을 배포·게시하는 행위'만 규제할 수 있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게임업계가 선정성에 휩싸인 게임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규제에 나설 계획이나 중국 게임사에 적용할 해법은 없어 실효성은 과제로 남는다. 결제를 유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비스를 종료해버리거나 표절로 퇴출당하는 사례도 있다.

고객센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식카페든 메일이든 간단한 이용 문의조차도 답변이 지연된다. 환불 절차도 까다로워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응대와 환불이 어려워 환불 대행업체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도 지키지 않는다.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에 따르면 확률형아이템 사업 모델을 도입한 게임은 결과물에 대한 개별 확률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 화면에 안내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 게임은 매번 미준수 게임물에 이름을 올린다. 한국에서 매출은 올리되 책임 있는 행동은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게임 자체에 대한 표절 시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던전앤파이터 직업, 스킬, 인터페이스 등을 그대로 사용해 표절 논란이 일었던 샨다 '귀취등'과 배틀그라운드와 유사 모델인 '정글의 법칙:지상의 대법칙' '종결자2' '배틀로얄: 적자생존' 등이 사례로 거론된다.

팡스카이는 엑스엘게임즈 아키에이지 IP 일러스트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일자 아이콘 이미지를 교체했다.

게임사 관계자는 “같이 일해 보면 원래 중국 분위기가 그렇다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뭔가 논란거리가 되면 바꾸면 그만이라는 생각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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