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금융법 시행령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개인간(P2P) 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마련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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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P2P업계 간담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모든 P2P금융 업체 관계자는 참석할 수 있다.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관한 P2P업체 전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외부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P2P법 공포 후, 시행령 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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