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은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의무화 논란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기업의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주민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자금융업자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세청은 전자금융업자에게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신용카드 신고 체계를 준용하도록 행정지도했다”면서 “이렇게 하려면 전자금융업자는 많은 인적·물적 자산이 필요하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내년 연말정산분부터 선불결제 등에 한해 현금영수증 자료가 아닌 신용카드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업계는 시중은행에 준하는 엄격한 주민번호 수집 체계를 갖춰야 해 비용 등 부담이 커지고, 수집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전자금융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CI 활용 길을 열어 주면 사업자가 무리하게 이용자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국감에선 유튜버 탈세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청장은 현행 자료 수집 대상인 '송금액 연간 1만달러 초과' 기준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의 우회적 탈루 수법을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구독자·조회수가 많은 유튜버에게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안내하고, 필요 시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외환 수치 자료 수집 기준인 '연간 1만달러 초과'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업무현황보고에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 자료를 수집·활용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성실 납세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 사항과 거래 내역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