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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4일 행정예고했다. 이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사가 핀테크 신기술·사업 투자 범위가 더 넓어진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이 대상이다.

핀테크 투자 실패시 임직원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 투자 업무를 고의·중과실 없이 처리한 경우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 제23조제1항의 제재 감경·면제 사유로 적극 적용한다.

단,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