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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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사업자 94만명,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94만명은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197만명은 같은 날짜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한다.

신고 전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안내자료를 확인하고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 제공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기간 중 첫 시행(10월 14일)되는 '챗봇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등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알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 내용 확인 등을 거쳐 엄정하게 세무검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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