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휠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7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소셜커머스 B사에서 전동휠을 구입했다. 구입후 4개월부터 배터리가 급속 방전되며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수리 후에도 동일 하자가 발생하고 양 바퀴 회전속도가 달라지는 등 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하지만 B사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전동휠 구매 계약 목적인 '안전한 운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로 봤다. 이동수단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 하자 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B사는 판매자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조정 결정은 개인형 이동수단 급증에 따라 이용자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안전에 관한 판매자 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