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조성욱 공정위원장 “국내외 CP 간 가격차별 문제, 영향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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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망 사용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졌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내·외 CP 간 가격차별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CP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글로벌 CP는 캐시서버 이용료를 지급하거나 아예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망중립성을 확보하려면 사용료 기준도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글로벌 CP에게만 망사용료를 현저하게 유리하게 책정해 국내 CP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가격차별이 시장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좀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고를 접수해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실련은 망사용료 차별 취급 혐의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방통위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조 위원장은 “타 부처와의 논의에 보다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가격차별 효과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의 입점업체 대상 횡포 문제도 거론됐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복합쇼핑몰이 입점업체에 기본 임대료, 매출 임대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하도록 한 '최저수수료' 방식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최저수수료 방식이 공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은 판단을 못 내렸다”면서 “'을'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중견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조 위원장은 국감 인사말씀에서 “중견집단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사건이 40건 있었지만 6건만 경고, 과징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견기업 사건은 대기업에 비해 거래 부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특정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찾아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