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행여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ESS 사업장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이행했거나 ESS를 완전히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부는 6월 11일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ESS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또 8일 후에는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SS 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총 4가지로 △전기적 이상 보호장치 설치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 구축 △온도·습도·먼지 등 운영환경 철저한 관리 △배터리 과충전 방지 등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안전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다보니 94개 사업장만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고 10개 사업장은 아예 ESS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나머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후 화재가 발생한 3곳(예산·평창·군위) ESS 사업장 역시 안전조치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SS 안전조치 이행을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는 ESS 설치 사업장에 이행결과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별도 비용이 소요되고 이행결과서 미제출에 따른 패널티가 없다보니 무작정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ESS 가동을 위해선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 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