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업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대기업 신규점포 1년에 1개 이상 출점 제한

서점업종이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점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른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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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서 대기업은 지정기간 5년 동안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는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카페 등 타업종과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서점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단 학습참고서를 취급하거나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대기업 신규 서점은 연 1개까지만 출점이 허용된다. 기존 서점을 폐점하고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행위는 신규 출점으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간은 초중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은 신규 출점에 제한은 없으나 신규 출점 시 3년간 학습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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