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원 3사가 특별 회계감사를 자청하고 나섰다. 멜론 저작권 편취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지면서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사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9일 음원업계에 따르면 멜론(카카오), 지니(KT), 벅스(NHN)는 저작권신탁단체 특별감사를 받기로 했다. 신탁단체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감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바이브를 운영하는 네이버 뮤직도 감사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SK텔레콤이 설립한 플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별감사는 음원사가 제안했다. 음원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드러난 일부 업체의 저작권 편취 사건으로 창작자와 음원 플랫폼 사이에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음원업계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음원사들이 신탁단체에 특별감사를 제안했고, 큰 틀에서 이를 수용했다”면서 “구체적 방법과 대상 시기는 논의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사는 문제가 불거진 멜론부터 순차 받는다. 내년까지 감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과거 멜론을 운영한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0년을 전후해 창작자에게 갈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09년부터 클래식음원 등을 디지털로 바꿔 가상회사 LS뮤직이란 이름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그리고 해당 곡을 멜론 이용자에게 무료로 선물했다. 일부 허위 다운로드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조작한 다운로드 기록을 기반으로 LS뮤직에 41억원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당시 음원 제공 점유율에 따라 정산 받던 저작권자들은 LS뮤직 저작권료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또 2010년에 정책을 바꿔 미사용자 이용료를 저작권자 정산에서 제외했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2010년 4월부터 3년 동안 정액상품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들의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에게 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꿨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액을 저작권자에게 보상해 줄 방침이다.
카카오는 당시 로엔을 소유하고 있던 SK텔레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음원업계 관계자는 “보통 기업 인수합병(M&A)은 우발적 채무까지 인수하는 조건”이라면서 “카카오가 SK텔레콤에 구상권을 요구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이라고 말했다. 멜론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