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대전지검이 한류 인기를 이용,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제품을 속여 판매한 외국 업체 2곳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국내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이끌어 냈다.
특허청은 지난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또 국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대전지검에 전달했다.
대전지검은 특허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받아 국내 유명 화장품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관련 법인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설립 등을 대행해 준 컨설팅 업체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했다.
그 결과 A와 B주식회사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법인 설립 이후 정관에 정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고,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표자의 법령위반 정도가 중대해 국내 법인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대전지검은 올해 4월 A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B 주식회사 소재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각각 해산명령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유지에 만전을 기해 지난달 법인 해산결정을 받았다.
외국계 기업의 부정경쟁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더 이상 한국 브랜드와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앞으로 A, B 주식회사의 해산명령 결과를 외교부와 공관을 통해 해외 정부기관과 공유하고 추가 단속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류편승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을 강화하겠다”면서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특허분쟁, 위조상품 유통 등 다양한 유형의 지재권 침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