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 CNS, GS네오텍, 지멘스에 과징금 총 1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LG CNS는 LG유플러스가 2015년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네오텍, 지멘스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LG CNS는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GS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자사가 낙찰 받으면 GS네오텍에 해당 공사 물량 중 약 15억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다만 실제로는 해당 공사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GS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LG CNS에 7500만원, GS네오텍에 3700만원, 지멘스에 37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신용희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했다”면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