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 첫 승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자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차별 대우”라며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한전을 상대로 낸 14건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1심은 당시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성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