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호접속 제도 개선, 실효성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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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1심에서 페이스북 승소 이후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랐다.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가 증가했다는 게 요지다.

반면에 통신사업자(ISP)는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시행 이후 CP 망 이용대가가 상승했는지 객관적 데이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며 저의를 의심하고 있다.

ISP와 CP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극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자칫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한 듯 정부가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상호정산제도와 과거 무정산제도 장점을 혼합, 상호접속요율를 낮추거나 무정산 구간을 늘리는 방안 등 2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한 가지 방안만을 적용할지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적용할 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의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개선으로 ISP와 CP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연구하는 상호접속 제도 개선 방안이 ISP와 CP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ISP와 CP는 약속이나 한 듯 약자를 자처하고 있다. 아무리 공정한 규칙이라고 해도 약자(?) 입장에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가 ISP든 CP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최선의 제도라 하더라도 IPS와 CP가 존중하지 않으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ISP와 CP 모두로부터 일방만이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 인터넷 상호접속 제도 개선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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