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시장, '정률형 로열티' 확산하고 가맹본부 자격요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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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맹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정률형 로열티 계약'을 확산하고 직영 경험 없는 가맹본부가 부문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9일 '가맹업계의 갈등,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로열티는 대표적으로 '정액형'(매월 고정된 금액을 납부)과 '정률형'(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률을 납부)이 있다. 채택 비율은 정률형(25.4%)보다 정액형(41.8%)이 높다.

이 연구위원은 “정액형 계약에서는 가맹점 매출액 변동과 무관하게 로열티 수입이 일정액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정률형 계약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액형 로열티는 사업자 매출액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정률형 계약에서는 로열티 요율이 1%포인트(P) 증가하면 가맹점 매출액이 440만원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로열티 수입이 가맹점의 매출성과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동될 때, 본부가 가맹점 매출 향상에 힘쓸 유인이 강해짐을 뒷받침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업계 상생과 가맹점의 영업 안정,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률형 로열티의 확산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맹점 창업자가 업종, 브랜드를 보다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부의 직영 경험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항목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맹본부가 사업자의 매출 실적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맹점 매출액이 파악되면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평균 매출액 정보도 실제 수치를 토대로 기재돼 창업자 선택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부자재 계약에 있어서는 정부·업계 간 논의를 통해 상품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은 원부자재 공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업종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부자재 유통마진 중 최소한의 물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로열티로 일원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직영 경험 없는 본부가 시장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상 위험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맹사업 자격 요건을 부분적·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선 사업체 편중도가 높은 업종에 한해 직영점 운영이나 그에 준하는 직영 경험을 확보해야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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