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넷플릭스, KT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고지가 있었는지 등 과금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전자거래과 직원들은 이날 KT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OTT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소비자가 회원 가입을 거쳐 무료로 서비스를 체험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관련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 과금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OTT가 자동 유료 전환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