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자담배 세금인상 기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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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추진중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덜고 궐련담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 개선 작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국회도 유사한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1㎖당 525원에서 1201.4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당장 업계 불만이 나온다.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덜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담배 세금 인상은 세수를 메꾸기 위한 '서민 증세'일 뿐이라는 것이다.

폐쇄형(CSV) 액상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팟(POD) 1개가 담배 한갑이라고 규정되는 점도 논란이다. 과거 정부는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마련할 때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액상 2㎖가 일반 궐련담배 1.25갑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쥴과 릴 베이퍼의 팟은 0.7㎖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팟 1개=담배 1갑'으로 규정하고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팟의 경우 니코틴 농도가 해외 판매분보다 낮다. 낮은 니코틴 함량의 액상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CSV 액상 전자담배는 전체 담배 시장에서 0.7%,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서 약 15%의 점유율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CSV 전자담배에 기준을 두고 전체 전자담배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계는 CSV 타입이 아닌 기존 일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준으로 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정해진 세금을 거두기 위해 정책을 그때그때 바꿔서는 업계 수긍을 얻기 힘들다. 제품 분석과 시장조사를 거친 후 데이터에 기반 한 과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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