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불공정약관 조사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공정위는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고 발권 후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 할당 없이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해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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