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영권 분쟁' 에어프레미아에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기사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표이사 교체는 면허 발급 수준으로 검토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으나 면허 유지를 택했다. 앞으로 대표이사의 항공경력을 앞세워 면허 발급받은 후 대표를 교체하는 수법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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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가 내년 도입하기로 계약한 B787-9 드림라이너 항공기 사진=에어프레미아

국토부는 지난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에 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투기세력을 조사해달라는 탄원서가 청와대에 제출되는 등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종철 전 대표는 항공기 도입 기종과 운용 방식 등을 놓고 투자자와 갈등을 빚고 지난 5월 사임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자를 변경하고 6월에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내부 갈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물적요건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이었으며 그 중 3대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면허 전 뜻을 밝힌 투자의향자들은 165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투자 의향서를 상향해 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도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서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 변동이 없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국토부는 투기자본 논란이 처음부터 예측된 상태에서도 면허를 발급했고 결국 대표이사 변경까지 일어난데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기간 지분 5%이상을 보유한 주주의 지분 매각 상황 등을 상시 보고토록하고 재무감독도 실시할 것”이라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1년 내 운항증명 신청과 2년내 취항이라는 면허조건을 미이행하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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