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4년 새 20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 주유소 근절을 위해 정부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16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는 총 1392곳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10곳에서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 △2018년 339곳으로 연평균 36% 이상 늘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새 208%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위반 업소가 3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14곳), 경남(113곳), 경북(111곳), 충북·전남(각 102곳) 순으로 파악됐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1년 이내 2회 적발 시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는다.
2014년 이후부터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업소 중 1378곳이 경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14개 업소만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는 87곳(2회 84곳·3회 3곳)으로 대부분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비양심 주유소로 인해 피해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들 주유소가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