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부가통신사 시범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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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부가통신사에 대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부가통신사의 정확한 사업 실태를 파악, 인터넷 시장의 경쟁 질서를 투명화하고 망 이용대가 문제 등 역차별을 해소할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 시범 실태조사(가칭)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 실태조사는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는 특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 사업과 사업 형태, 경쟁 상황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 기본 항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국내외 사업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통신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터넷 시장 경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구체적 조사 항목을 도출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해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기초 데이터 확보는 최우선 과제다.

통신·인터넷 시장에서 일부 초대형 부가통신사의 지위가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와 대등해질 정도로 성장했다는 추론만 존재할 뿐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주요 부가통신사의 매출과 사업 형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경로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 공정경쟁을 위한 합당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부가통신사(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경우 국내 매출, 납세 규모, 인력 규모 등 기초 데이터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실태조사를 계기로 정확한 사업 규모를 파악해야 인터넷 시장의 역차별 해소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가 어느 정도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고 망 이용대가를 내는지,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지 등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경우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다는 추정만 있을 뿐 확인되지 않았다. 망 이용대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경우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통신사로부터 데이터 전송, 상호연결기술, 망 이용대가 규모, 책정 조건 등을 제출 받아서 일부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공개해 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거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제도를 참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등을 구성해 부가통신사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부가통신사 시범 조사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도 “망 이용대가 관련 조사를 포함할지 여부 등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가통신사 시범 실태조사는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가 2021년부터 부가통신사 현황과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세세한 실태조사 항목과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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