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패트' 논란 전자입법 법률로 규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월 패스스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전자입법' 논란을 해소할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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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갑)은 15일 국회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국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국회가 업무 전반에 ICT를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패스트트랙 처리 논란 속에 전자입법이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법안 발의 절차적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해에만 6000건 이상 법률안이 발의되고 법률안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했다”며 “전자입법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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