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법 준수 여부를 살피기 위한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한다.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적극 활용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추려내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에 걸친 근로감독 자료를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사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우선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근로감독 역량의 낭비를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감독대상을 정확히 타깃팅(선정)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44만여건 신고사건과 2만5000건에 달하는 근로감독대상을 교차분석해서 효과있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컴퓨터, 스마트폰, 폐쇄회로(CCTV) 등의 디지털 자료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도 근로감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하는 디지털 증거분석팀을 올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에 설치하고 2021년까지 2곳에 추가할 계획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노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지원 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특히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컨설팅을 하고 사업장 스스로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컨설팅 비용은 정부가 지원한다.
중대한 위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강도 높은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 대상에는 폭언과 폭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추가했다.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회피·기피 제도도 도입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근로 감독 행정 종합 개선 방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근로 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