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고용부-동반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中企 복지 향상"

Photo Image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직원 복지 향상에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했다.

핵심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활성화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이를 재원으로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다. 대기업 위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해 2016년 1월 첫 도입됐다.

그러나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대기업 협력업체는 진입이나 탈퇴가 빈번한데도 개별 사업주의 탈퇴 및 신규 가입 규정이 미비해 작년 말 기준 기금 조성이 49개소에 그쳤다. 또 출연금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로 한도가 제한돼 재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금의 사용 한도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직접 사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지원했다.

특히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했다.

고용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중기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함께 홍보에 앞장선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개소)

중기부-고용부-동반위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로 中企 복지 향상"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