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 푼다...금융 M&A 빅딜 시대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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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이 풀린다. 은행, 보험, 금융지주사가 유망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직접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통금융과 핀테크사 간 합종연횡이 예상된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출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출자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려면 개별 금융업법령 외에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았다. 개별 금융업법령에서는 은행, 보험사 등이 해당 금융업과 관련이 없는 비금융회사 출자를 제한했다. 여기에 금산법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금융회사 주식의 '5%+사실상 지배' 또는 20% 초과소유가 금지됐다. 은행법에서는 다른 회사 주식의 15% 이상 출자가 금지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사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업종에만 부분적으로 출자가 허용됐고 유망 핀테크 기업 출자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를 풀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문호를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핀테크 신기술, 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핀테크 업종을 포함시켰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과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ICT 제공기업이 포함됐다. 또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출자가 가능해진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외연을 넓혔다. 핀테크 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신청 시, 승인 여부에 상관없이 30일내에 처리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금융사가 부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만 부수 업무 대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자 가능 대상이 대폭 넓어져 부수 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핀테크 업무도 확대되는 효과를 낸다.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패에 대한 면책 조항도 새로 넣었다.

앞으로는 핀테크 투자에 실패해도 담당자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법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면 금융회사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신규 진입 유인이 증가하고 안정적으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자료-금융위원회)

정부, 핀테크 기업 출자 제약 푼다...금융 M&A 빅딜 시대 '서막'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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