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개방형직위 공무원 정년 보장 전환 기회 확대

개방형직위로 공직에 진출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정년 보장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공모 직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한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 우수 임용자 일반직 전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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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과가 우수한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총 근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짧은 임기로 인한 신분 불안은 그동안 민간 인재 공직 진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으로 우수 인재가 공직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장기간 소신껏 근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직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직위에서 의무적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유사 직무 분야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공무원 간 경쟁으로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 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한다.

공모 직위 충원 방식을 기존의 공개모집뿐 아니라 부처 간 인사교류, 타부처 적격자 임용 등으로 다변화해 타부처 공무원 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임용자 공직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우수한 민간 인재 공직 도전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유능한 민간 인재 공직 유치로 정부 개방성과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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