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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종 파기환송으로 결론지었다. 파기환송은 쉽게 말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건은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과 횡령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공직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선고해야 하고, 이 부회장은 2심에서 뇌물로 보지 않은 말 구입액이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과 맞물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건의 경우 법리를 문제 삼았다. 고법 판사도 대법관만큼 법에 정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다. 형량이나 판결이 아니라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면 해당 판사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석연치 않다. 2심 재판 결과가 법리에 어긋나면 대법원에서 형량을 확정, 2년 가까이 끌어온 재판을 마무리하는 게 옳았다. 이 부회장 건은 불확실성만 높아졌다. 가뜩이나 삼성은 안팎의 경영 악재로 상황이 좋지 않다. 기업 경영에서 오너 리스트만큼 발목을 잡는 게 없다. 형량 경중과 관계없이 하루빨리 재판을 끝내는 게 최상이었다.

파기환송은 무엇보다 선례로 볼 때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의 법률·사실상 판단이 우선해 재판 과정에서 새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대법원 취지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 형량이 높아질 공산이 크다. 재판부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됐다. 가뜩이나 정국은 정치 이슈로 민생과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정농단 건이 다시 정치 쟁점화돼 정국만 더 혼탁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