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이공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해외 수입을 차단하는 수단으로서 통관단계에서의 통관 보류 조치는 매우 유효적절할 수 있다.
한편, 본 글은 관세청과 (사)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신고 및 통관보류 절차에 대한 최신 안내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통관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침해가 명백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세관 신고 여부 또는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여부에 관계없이 세관에서 직권으로 통관보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위반 혐의로 조사부서에 송치 의뢰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침해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상표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을 발견하면 세관에서는 이해관계인(수출입자 및 지식재산권자 등)에게 수입사실을 통보한다.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의견서와 담보(과세가격의 120/100. 단, 중소기업은 40/100)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출입자는 위 기간 내에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기도 하다.
이후, 권리자의 의견서 및 수출입자의 소명자료 검토 결과 침해로 인정되면 통관보류 사실이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여 통관보류를 지속할 수 있다.
이때, 수출입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토대로 세관장에게 통관허용 신청서 제출과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의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만약 해당 물품이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도 통관이 될 수 있음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다음으로, 침해물품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상표권 등을 침해한 경우의 형벌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저작권의 침해행위: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행위: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표시품의 허위ㆍ유사표시 행위: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와 관련하여 세관 당국에서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등록정보를 직권으로 통관 심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세관 통관단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침해품의 국내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권리자 내지 대리인의 연락정보, 침해품의 판단 방법, 상습적인 또는 유력한 침해품 수입업자의 정보, 기발견 침해품의 사진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를 활용하여 신고 및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 지식재산권 신고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를 세관에 공유함으로써 침해물품이나 침해우려업체들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 대상으로는 앞서와 같은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이 해당된다.
세관에 신고 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통관단계에서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관세국경에서 이러한 단속활동은 수출입신고물품 뿐만 아니라,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일시양륙의 신고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그 세부는 이하와 같다.
신고방법은 총 3가지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신고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TIPA 지식재산권 신고센터(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29길 20 한국관세사회관 6층 TIPA)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에는 ① 지식재산권 신고서, ② 등록원부 (저작권 및 지리적표시권은 등록증), ③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 (법원제소, 검찰고발, 내용증명 발송이력 등 침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 (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이 있으며, ③ 내지 ⑤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통상 신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되고 등록완료 시 통보서가 발송되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는 편이다.
세관 신고의 효력은 신고등록일로부터 즉시 발생하며 10년 동안 유효하나, 해당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이 10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상표권과 같이 권리 갱신 등이 되거나 권리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후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1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된다.
세관에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침해품이나 예상 수입업자의 정보, 침해품의 판단방법 등의 정보가 세관에 공유되어 세관에서 효율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침해품의 단속이 가능하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정확한 정보가 세관에 통보되어 침해품 발견시 즉시 세관의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신속한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침해가능 수출입자의 상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C/S(Cargo Selectivity, 우범화물 검사 선별) 등록여부를 검토하여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인 검사 선별이 가능하기도 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이 발견된 경우 세관신고가 되어 있는 건의 경우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 확보에 유리하다(통관보류 요청기간은 세관신고를 한 경우 7일,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5일).
한편, 세관 신고를 완료하면 지식재산권통합정보시스템(IPIMS)*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 위조상품을 감정하여 적발해내고, 관련정보를 D/B화하여 실시간으로 지식재산권자와 세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조물품을 효과적으로 선별·관리할 수 있는 종합 관리시스템
고도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제품과 달리,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품, 특히 상표권 침해품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상표권자나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국내에서 상표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자 등이 아니라는 사실 확인만 이뤄진다면 직관적으로 제품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침해품과 달리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침해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입단계에서부터 상표권 등으로 원천봉쇄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침해품이 이미 국내에 유입된 경우 필요할 수 있는 침해품 유통의 감시, 경고장의 발송,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는 특히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이 세관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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