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암호화폐 해외는 지금 <1>일본-해킹은 있어도 소비자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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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 29일 사실상 암호화폐를 투기 온상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공개(ICO) 등을 전면 금지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고려 없이 암호화폐는 투기 프레임에 묶여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다.

이 기조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많은 협회·단체들이 강력한 규제도 좋으니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달라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 변화 기조가 읽힌다. 잠재적 순기능에 주목해 제도권 내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전자신문이 후오비연구소와 함께 세계 주요국 암호화폐 산업 현황과 흐름, 제도 편입 등 변화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가장 변화 폭이 큰 곳은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제를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과 비슷한 '자금결제법' 테두리로 끌어들였다. 마운트곡스사 파산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을 계기로 규제와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올해 3월, 아베 신조 내각은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5월 중의원·참의원도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법률상 암호자산이란 단어로 통합된다. G20 등 국제회의에서 공식 사용하는 명칭과 일본 법률상 명칭을 통일하자는 취지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거래도 초기 예치금 네 배까지는 허용했다. 거래소가 해킹 같은 암호화폐 유출 사고에 대비해 이용자에게 변상할 재원을 마련해 놓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와 증권형 토큰 공개(STO:Security Token Offering)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금결제법은 암호자산을 이렇게 정의했다. △불특정인에게 물품의 구입이나 임차, 용역 제공 등의 대가로 지불하거나 구입·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 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 △불특정인을 상대로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를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암호자산 교환업을 위해서는 금융청에 최소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시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자본금, 취급 암호자산의 종류, 업무범위 등도 기재해야 한다.

또 암호자산 교환업자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따라 거래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자금세탁방지(AML)와 본인 인증(KYC)과 같은 개념이다.

작년 11월 일본 금융청은 자금결제법 87조에 따라 암호화폐거래소협회인 일본 가상화폐 교환업협회(JVCEA)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고 라쿠텐카드, 미쓰이스미토모카드 등이 속해 있는 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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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교환업자 등록은 2017년까지 16개, 2018년은 코인체크 해킹 사건으로 중지, 2019년 상반기엔 3개 기업이 신규 등록했다. 이로써 총 19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추가로 암호화폐 거래소 110곳에 대한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라이선스는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 회원에 속한 16개 거래소는 지난해 3월 일본 암호화폐거래소연합(JVCEA)을 설립하고 일본 금융청 등록을 마쳤다 이 연합체는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획득했다.

2종 회원은 현재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을 위한 자격 취득을 진행 중인 거래소다. 이 중 LVC는 라인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사업 유닛으로 암호화폐거래소 비트박스(BITBOX)를 운영하고 있다. 후오비재팬도 후오비그룹과 일본의 비트트레이드가 합병해 출범한 거래소다. 비트트레이드는 일본 금융청(FSA) 허가를 받은 정부 공인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법정화폐를 유통할 수 있다. 2019년 초 후오비 재팬으로 새롭게 브랜딩 후 재출범했다. 후오비 그룹은 각국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글로벌 기업으로서 장기적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2020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 재무성은 2018년 11월 21일 발표한 '국외재산조서 및 재산채무조서 취급' 일부 개정안에서 “현재 사회·경제 실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재산채무조서에 암호화폐 기재란을 추가하고 필요한 정비를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자금결제법 2조 5항에서 규정하는 가상통화 중 재산가치가 있는 항목을 세금신고서에 기록하라는 것이다.

일본 국세청은 2017년 9월 암호자산 거래이익이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잡소득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7년 12월에는 과세대상 거래를 매매차익과 채굴이익(채굴시점의 시가와 채굴경비의 차액)으로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정세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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